학습시간 : 80분
복습기간: 학습기간 종료 후 1년
신청기간: ※ 연중 상시 신청 가능
*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다.
* 장애인 건강권법 등 관련법 및 장애친화 검진기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* 검진 상황별 장애인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.
* 장애유형 및 검진유형별로 적합한 건강검진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다.
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검진인력
항목 | 평가비율 | 수료기준 |
---|---|---|
진도 | 0% | 100% 이상 |
진행단계평가 | 0% | 70점 이상 |
시험 | 100% | |
과제 | 0% | |
토론 | 0% | |
총계 | 100% | - |
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검진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 수검자 응대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과정입니다.
*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경우, 해당 교육과 별개로 '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'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1차시 장애 및 장애인 관련법,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이해
2차시 장애유형별 수검자 응대방법 이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