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시간 : 30분
복습기간: 학습기간 종료 후 1년
신청기간: ※ 연중 상시 신청 가능
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지침을 이해할 수 있다.
「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」 대상기관의 검진인력
항목 | 평가비율 | 수료기준 |
---|---|---|
진도 | 100% | 100% |
진행단계평가 | 0% | - |
시험 | 0% | |
과제 | 0% | |
토론 | 0% | |
총계 | 100% | - |
일반검진 일반·출장분야 평가지침 및 문항해설 과정은 4주기 일반검진 일반·출장분야 평가문항, 평가방법, 배점, 근거자료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.
4주기 일반검진 일반분야는 총 9개 부문으로
①검진준비,
②검진환경,
③검진절차 안내,
④검진 인력 교육 이수,
⑤적정 검사 수행 여부,
⑥상담 및 검진의 적절성,
⑦결과 관리 및 자료제출의 성실성,
⑧검진결과 통보의 적정성,
⑨감염관리의 적정성으로 평가문항이 구성되었습니다.
4주기 일반검진 출장분야는 총 7개 부문으로
①출장검진 시설기준,
②출장검진 인력 기준
③검진 준비의 적절성,
④진단검사의 채취·보관 등 검체관리의 적절성
⑤수검자 안전관리,
⑥감염관리의 적정성,
⑦출장검진 결과 평가로 평가문항이 구성되었습니다.
1차시 일반검진 일반/출장분야 평가지침 및 문항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