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시간 : 15분
복습기간: 학습기간 종료 후 1년
신청기간: ※ 연중 상시 신청 가능
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지침을 이해할 수 있다.
「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」 대상기관의 검진인력
항목 | 평가비율 | 수료기준 |
---|---|---|
진도 | 100% | 100% |
진행단계평가 | 0% | - |
시험 | 0% | |
과제 | 0% | |
토론 | 0% | |
총계 | 100% | - |
구강검진 구강분야 평가지침 및 문항해설 과정은 4주기 구강검진 구강분야 평가문항, 평가방법, 배점, 근거자료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.
4주기 구강검진 구강분야는 아래와 같이 총 10개 부문으로 평가문항이 구성되었습니다.
①검진준비
②검진환경
③검진인력 관리
④검진절차 안내
⑤적정 검사 수행 여부
⑥구강보건 교육
⑦검진결과 통보의 적절성
⑧검진결과 관리 및 자료제출의 성실성
⑨감염관리의 적정성
⑩ 출장구강검진의 적정성
1차시 구강검진 구강분야 평가지침 및 문항해설